• 검색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 원씩 뜯기는 대한민국①

  • 2015.04.14(화) 14:01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대책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꼴이다. 이 추정치는 2010년 기준이다.

최근까지도 보험사기가 많이 늘고 적발도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000억 원 수준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5.6% 늘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비중이 컸다.


2014년도 중 손해보험의 장기손보는 전년보다 23.6%나 증가했다. 생명보험도 무려 18%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율(6.6%)은 이보다 낮지만, 여전히 사기 금액으로는 최고(3007억 9300만 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4대 트렌드로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환자)이 급증, 병원 사무장과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끼는 조직적 보험사기,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마다치 않는 강력 범죄를 꼽았다.

나이롱환자 사기 적발은 전년보다 64.3%, 병원·설계사 관련 사기는 152.8% 늘었다. 수리비와 렌트비가 고가인 점을 악용하는 외제차 보험사기로 지급한 외제차 수리비는 15.9% 증가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따른 건당 보험금 지급 규모도 전년보다 37.8%나 늘었다.


이런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 2011년에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이 2010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는 3조 4000억 원. 연간 3~4조 원의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계산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액은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 수준이다.

2010년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보험사기 추정규모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 입원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나빠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도 크게 늘어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특별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