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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보험 문턱 낮아진다

  • 2015.09.17(목) 12:00

유병자 전용보험 보장 범위 넓히고, 가입 요건도 완화
금감원, 유병자 질병 통계 제공해 관련상품 개발 지원

앞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도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암이나 사망은 물론 다른 질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으로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는 11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달했다. 반면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극히 제한적이고, 보장 범위도 한정돼 있다.

금감원은 우선 유병자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병자 질병 통계를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지난 5개월간 과거 13년간 유병자 수술률과 입원율 등 질병 통계를 모아 가공했다.

그러면 보험사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다양한 유병자 전용보험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는 새로운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암이나 사망만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론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은 물론 입원과 수술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 여기엔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심근경색, 간 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기존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과 투약에 대한 알릴 의무는 없앴다. 현재 60세 이하로 정해진 보험 가입 나이도 75세로 높인다.

그러면 약을 복용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물론 심근경색과 뇌졸중증 등으로 2년 이전에 수술이나 입원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1.5~2배가량 비싸다”면서 “보험사가 건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병자 전용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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