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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계좌 잔액에 한해 보상"

  • 2015.07.06(월) 09:28

금감원, 500억대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금융감독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다만 환급금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은 539억 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만 21만 5328명이고, 환급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만 9446명이나 된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당한 사람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한해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피해액에 비례해 각 피해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법상 피해구제는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잔액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금감원이나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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