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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상화폐까지 등장‥'주의 요망'

  • 2017.10.09(월) 12:55

금감원 등 전화번호 변작하고 가상화폐 이용해 현금화

김피해 씨는 지난달 'H캐피탈'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해서 기존 대출회사인 P저축은행 대표번호(1599-07xx)로 전화했다. 이 전화번호는 김피해 씨가 악성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는 바람에 악성코드에 감염돼 동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결(Return Call)되도록 돼 있었다. 김피해씨는 사기범이 안내하는 대출금 상환계좌(대포통장)로 39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3900만원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본인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했다. 김피해 씨는 고스란히 3900만원을 털렸다.

보이스피싱에 첨단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최근엔 피해금 인출단계에서 가상화폐가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8월 가상화폐를 악용해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는 총 50건, 피해금만 35억원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들어 8월까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652건 중 48%는 발신번호 변작 등을 불법이용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해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같지만 사기과정과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이런 첨단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토록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사기범이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휴대폰번호와 이메일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가입이 가능해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화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경우엔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의 입금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수준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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