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자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발끈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피해액을 금융회사가 보전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보이스피싱 사고가 나면 사실상 금융권에 그 책임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24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금융-통신-수사 협업을 통한 보이스 피싱 척결 방안을 내놨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날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는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지급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젠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일단 피해액을 어느정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권은 '너무한 처사'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권에 피해 책임을 물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은 현재 ATM이나 비대면 거래에서 거액의 계좌이체나 출금 요청이 발생할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를 안내문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게다가 일일 출금, 송금 금액도 꾸준히 낮추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애써왔다.
특히 은행 창구에서 직접 거액을 인출하려고 하는 경우 창구 직원들은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토록 교육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엔 고객을 잠시 붙잡아 두고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금융권의 책임을 더 강화하면 오히려 대고객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불편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업계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안이 확정되면 일일 출금 가능금액, 비대면 송금 가능 금액 등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러면 고객 불편이 커지면서 민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자 은행들은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없도록 '개설방어' 정책을 펼쳤고 이후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공문이 내려오면 철저하게 수행했다"면서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전해 주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담당 직원은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의 주 통로 중 하나이면서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통신사는 왜 책임에서 자유로운가"라며 "우리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는데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영구용역,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