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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권유하면 보이스피싱"

  • 2019.09.19(목) 10:25

주택금융공사,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주의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금융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대출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4개 은행 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App) ▲은행연합회 및 주택금융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14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출 신청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 ▲은행연합회와 주택금융공사에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상담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면 보이스피싱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요구, 선입금 또는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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