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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과실 50%미만이면 보험료 덜 오른다

  • 2017.02.02(목) 17:28

세컨드카 차 보험 할인·할증 승계제도도 폐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른다. 지금은 과실비율이 달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양쪽 모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 사람이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 차량에 할인·할증등급이 승계되는 제도는 폐지한다. 대신 각각의 차량을 따로 등급 평가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제도를 개편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도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간 1건에 대해서는 사고 점수에서 제외한다. 여러 건의 저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뺀다.
다만 이 경우 무사고자와 저과실 사고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어,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제안했다. 차보험료 산정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와 직년 3년 건수를 각각 반영해서 한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저과실 사고를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덜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를 49만5000원 내는 가입자가 150만원 가량의 물적 사고를 내면, 저 과실이라도 59만 7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53만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 저과실 운전자 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안 예시. 자료=보험개발원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지금은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새 차량도 기존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가 차량에는 신규 가입자와 같은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그동안 세컨드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 자료=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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