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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급락 가능성' 비트코인 투자 조심하세요

  • 2017.06.22(목) 18:05

금감원 "가상통화 법정화폐 아냐…막대한 손실 유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가상화폐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 상품으로서 가상통화의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룻밤에 반 토막이 나는 '급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교적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아닌 '유사코인'에도 유의해야 한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상통화는 비영리 재단이 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가 불분명한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 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가상통화는 또 실물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당하기도 쉽다. 가상통화가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지만 취급업자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 통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통화가 유실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취급업자는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며 "취급업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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