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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소외'…해법은

  • 2017.09.17(일) 07:51

"속도 조절 필요…서민금융 재원 확대해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차등 필요성도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되려 저신용자의 대출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과 함께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최고금리 내릴수록 저신용자 대출 소외"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방안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 위원은 우선 그간 진행했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데다가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10년 연 44%였다가 지난해 3월 27.9%까지 지속해 낮아졌다. 정 위원은 "2010년 이후 대부업법 시행령의 최고금리가 총 5회에 걸쳐 인하된 점을 고려할 때 조정 주기가 짧아 당사자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등록 대부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0년 이후 등록 대부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불법 영업의 우려가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저신용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우려된다. 정 위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고객 중 신용등급 7~10등급 비중은 지난 2012년 85%에서 지난해 76.7%로 크게 줄었다.

정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하락 효과는 서민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 계층 비중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한다"고 지적했다.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일원화도 문제"

문재인 정부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각각 정하는 최고금리를 24%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가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것은 불법 대부업자 양성을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법은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이자제한법은 무등록대부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더 낮은 이자를 받도록 해 합법 대부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셈이다.

그는 "대부업법상의 이자는 수수료와 할인금, 사례금 등 채권자가 수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이자제한법에서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개념"이라며 "이자의 개념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고금리 조정폭과 시행 시기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대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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