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이 건강관리를 하면 일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질병 확률을 줄여 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보험금을 아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 첫걸음
금융위원회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 국내 보험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4% 이상 성장하며 오는 2020년에는 9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이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헬스케어 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고객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이 경우 건강 관리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에는 헬스케어를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군과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익, 건강관리 측정 기준 등이 담겼다.
◇ 보험료 할인·캐시백 혜택…웨어러블 기기 제공 금지
금융위는 우선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질병과 사망과 관련된 상품에 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 등 고객의 건강관리와 동떨어진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 쿠폰이나 식기 세트 등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일단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 시장 행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다. 보험사 역시 웨어러블기기 직접 제공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국내외 보험 통계나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건강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걸으면 사망률이 22% 감소한다는 연구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혜택이나 건강관리 측정 기준 등을 기초서류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관련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당 절차와 기준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이런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을 20일간 공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 발생 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