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김 씨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해등급 기준과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했다.
우선 귀의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신규로 도입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김 씨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또 폐 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지속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만 장해로 인정해왔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장해 판정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에는 한쪽 다리가 짧아졌을 때만 장해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두 다리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어도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여러 개의 흉터 길이를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장해로 여러 개의 파생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한다. 식물인간에게도 신체부위별 장해를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장해 검사 방법 개선안도 내놨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씹어 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 객관적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정신장애 진단 점수 평가 방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안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어도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여러 개의 흉터 길이를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장해로 여러 개의 파생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한다. 식물인간에게도 신체부위별 장해를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장해 검사 방법 개선안도 내놨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씹어 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 객관적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정신장애 진단 점수 평가 방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안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