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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객정보도 클라우드 저장할 수 있다

  • 2018.07.15(일) 12:00

클라우드 이용범위 '비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 확대
핀테크업체, IT 구축비 절감 등 기대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지난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

 

내년부터 금융회사도 인터넷상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범위 제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금융사들은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이 규제가 풀리면 핀테크 업체가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못해 자체 IT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비중요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 한해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없는 내부업무처리, 고객서비스, 상품소개 등 정보만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

반면 비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만 지키면 클라우드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다. 일반 기업은 고객 개인정보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은 컴퓨팅 환경에 엄청 투자해 자체 능력이 있지만 핀테크 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등 대형금융사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관리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 클라우드는 감독관할 등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달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듣고 오는 12월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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