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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차보험료 인상 논란…제도탓? 자승자박?

  • 2018.08.29(수) 15:35

정비수가·상급병실료·지급기준 변경 등 인상요인 줄줄이
"작년 과도한 할인경쟁·온라인 확대 부메랑" 지적도

제도적인 영향일까, 자승자박일까.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논란은 매년 반복되는 손보업계 해묵은 이슈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 정비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하반기 예고된 상급병실료 보험금, 신차 시세하락손해(경략손해) 지급기준 확대 등 제도변경에 따른 인상 요인이 크다는게 업계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보험사들이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할인경쟁을 한 것도 부메랑이 됐다며 자승자박이란 지적도 나온다.

◇ 계절적 요인에 정비수가 증가 손해율↑

자동차보험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지난달 큰폭으로 올랐다. 폭염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늘면서 사고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7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86.8%, 현대해상 88.9%, DB손보 85.4%, KB손보 87.8%, 한화손보 90.6%, 메리츠화재 84.8%로 대부분 8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7~8월은 통상 손해율이 높아지는 시기지만 70% 중후반대에서 80% 초반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폭의 상승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손해율을 따져봐도 삼성 81.8%, 현대 81.3%, DB 83.0%, KB 83.5%, 한화 83.3%, 메리츠 78.6%로 지난해 대비 삼성 4.9%포인트, 현대 3.7%포인트, DB 4.7%포인트, KB 4.9%포인트, 한화 4.4%포인트, 메리츠 2.4%포인트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으로 운행차량이 늘면서 7월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며 "올해초 폭설, 한파를 비롯해 8월 태풍 영향 등이 반영되면 전년대비 손해율 차이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감안한 적정 손해율이 78%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폭염이나 태풍 등 자연현상뿐 아니라 여러가지 인상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계절적 요인 외에 정비요금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손해율증가 영향이 커 이에 대한 보험료 반영이 시급하다"며 "다만 인상비율이나 시기를 놓고 다들 (당국) 눈치보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여러 요인중에서도 정비수가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업계의 적정 정비요금, 즉 차 수리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의 적정 시간당 공임(국산차 기준)을 2만5383원에서 3만4385원으로 공표했다. 평균값으로는 2만90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당초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자율시장 경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2010년부터 폐지했는데 정비업계의 요청으로 올해 다시 공표제도를 부활시켰다. 기존 평균 공임이 2만5000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평균공임이 4000원 가량 늘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때와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평균공임은 기존 대비 4000원 정도 늘었다"며 "이는 큰폭의 변동으로,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약 2% 후반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인지급보험금도 증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인보험금 지급액 확대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고시 대인배상 기준(휴업손해)이 되는 일용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원 등 소득신고가 되는 직종 이외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 휴업손해비를 계산할 때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일용임금은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가 적용돼 일용임금이 연 5.8%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7.3%가 적용돼 일용임금이 5.8%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컸던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6470원(시급)에서 7530원으로 16.4% 증가해 내년 12.2% 정도의 일용임금 상승률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더 클 것이란 얘기다.


실제 올해 1분기 대인보험금 지급액은 1조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127억원 대비 865억원 증가했다.

다만 대인배상비중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휴업손해비는 일단 급여 손실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따라 일용임금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적용대상군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증가해 내년 일용임금이 12.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지급보험금(합의금)이 약 12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적인 영향 이외에도 신차의 시세하락손해비용의 증가와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3~4인실 상급병실료도 지급하도록 바뀌는 등 하반기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추진이 예고돼 있어 손해율 증가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를 비롯해 당국에서도 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 작년 보험료 할인경쟁 부메랑으로

여러가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손해율이 좋아지자 보험사들이 과도한 할인경쟁을 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이 시작된 만큼 올해 7월까지 모든 자동차보험 고객이 할인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올해 상반기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이 있었는데 고객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할인특약을 고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제 할인 효과(보험료 감소)가 더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적으로 할인에 나선데다 온라인 보험가입 증가로 총 원수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작년말부터 이미 올해 손해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 예고됐다"며 "할인을 통한 출혈경쟁이 자승자박으로 이어진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시기나 인상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경계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지 눈치를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개연성이 높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며 "본격적인 나들이철과 징검다리 연휴 등이 남아있고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등 이슈도 남아있어 손해율 증가가 자명한 만큼 누가 먼저 보험료 인하에 나설지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손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를 내리는 시장논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보험료 인하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버퍼가 작은 중소형사들이 먼저 손을 들고 나오든 대형사들이 나서 연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든 올 하반기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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