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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보험]보험사 면책-광란의 질주 그 끝

  • 2018.10.31(수) 18:38

쉽게 시원하게 풀어보는 보험
광란의 질주로 사고낸 운전자들, 보험사 면책조항은?


사이다보험의 이번 주제는 '보험사 면책' 입니다. 보험사 면책이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입자의 계약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보상책임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두명의 운전자가 자동차 경주를 하겠다고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영상이 최근 공개돼 당사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 당사자들과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 면책조항과 함께 알아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서울 시내 도로에서 영화 '분노의 질주'와 같은 레이싱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오전 8시44분쯤 20대 J씨와 K씨가 각각 외제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건데요. 차와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스릴을 안겨준 영화와 달리 이 레이싱은 단 50초만에 끝이 났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77㎞로 경주를 벌이다 둘이 부딪히며 한대는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다른 한대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오토바이, 자전거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모두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로 경찰서에 오고서도 J씨와 K씨는 난폭운전을 숨기고 단순사고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J씨와 K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보상받을 수 없다'
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중에 생긴 손해만 예외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J씨와 K씨의 외제차 파손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단순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제정 전에는 형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가 없고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미수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형법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돼서 보험사기 미수나 반복적 보험사기로 인한 가중처벌 등에 대해 뚜렷한 근거가 없었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후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와 미수혐의, 가중처벌 등 근거가 뚜렷해져 처벌 수준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어떨까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구호를 대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으로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J씨와 K씨의 보험사에서 A씨에게는 보험금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대인배상Ⅰ의 유일한 면책 사항으로 '고의사고'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 사고의 경우 경기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사고 내고 그냥 갈거야' 등의 발언을 해 해당 보험사에서 고의사고로 보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명백한 고의로 판단받기가 쉽지 않아 대인Ⅰ을 배상해주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고의사고로 판단했다하더라도 피해자 A씨는 J씨와 K씨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경우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후에 J씨와 K씨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대부분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 아니라 A씨처럼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했을 경우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Ⅰ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만을 배상하기 때문에 화물차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는데요.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운전자한정특약 위배로 책임보험 이외의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배상이 면책일 경우 A씨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신체적인 손해와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A씨의 보험사도 보상한 금액을 J씨와 K씨에게 구상청구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면책 사항으로 ▲전쟁·혁명·내란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에 기인한 사고 ▲유상운송 ▲시험, 경기 연습 ▲음주 ▲무면허 등이 있습니다. 

 

▲ * 대인Ⅰ, 대물/대인Ⅱ 배상 금액은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으로 이보다 적게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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