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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보험]숨은보험금 여전히 10조 육박…왜 쌓였나

  • 2018.12.20(목) 17:30

미청구 만기·중도·휴면보험금 규모 9조원대
‘내보험 찾아줌’에서 24시간 조회 가능
만기·중도보험금은 소멸시효 이전까지 이자 붙어


사이다보험 이번 주제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일명 '숨은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숨은 보험금은 만기가 됐는데도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잊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고객을 찾지 못해 생겨나는 보험금입니다.

보험만기가 돼 발생하는 만기보험금 이외에도 가입한 보험의 담보가 무엇인지 몰라서 지급 사유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중도보험금이 있습니다. 중도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당장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이자가 붙지 않는 상태로 잠들어 있는 휴면보험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 규모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9조8000억원,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약 240만건, 3조12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중도보험금이 늘어나면서 올해초 7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던 숨은 보험금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도보험금 증가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행정안전부 도움을 받아 2017년 11월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포함한 중도보험금이 약 7조4500억원에 이릅니다.

나에게도 찾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할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는 온라인을 통해 미청구된 숨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유일 등 휴일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심야시간에 온라인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 '콜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3일(영업일) 내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서 미청구보험금 내역이 있을 경우 '전화요청'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보험 찾아줌'(모바일)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 화면 예시

다만 중도보험금 가운데 사고분할보험금이나 연금보험금 등 보험금 규모가 크고 생존확인이 필요한 보험일 경우 온라인 청구가 어려우며, 보험사 콜센터나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청구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개 1000만원까지는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숨은 보험금이라고 해서 바로 찾아가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시점, 보험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가입한지 오래된 보험상품이라면 은행의 예·적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어 이자율 등을 따져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은 보험금에 붙는 이자는 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중도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정이율'에 1%p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8월 가입한 예정이율 7.5%인 보험상품이 가입후 15년 경과 후 생존시 건강진단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담보가 있었을 경우 2015년 8월 100만원의 중도보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5년 8월부터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8.5%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2001년 3월 이후 계약한 보험의 경우 중도보험금이 발생하면 만기까지 추가이율 없이 예정이율만 적용되고 만기일이후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 만기 1년 이후부터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1% 이자만 지급됩니다. 이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한 예시기 때문에 실제 각 보험사의 해당상품 약관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2015년 3월 12일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기로부터 2년,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시간이 2~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있다면 바로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합니다.

기존에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했지만 오늘(20일)을 기점으로 '내보험 찾아줌'에서 각 보험사 청구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숨은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나에게도 찾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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