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심사에 상정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수수료 지급 방식과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건의사항을 낸 상태다. 다만 추가로 제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지난 12일 규개위 본심사에 상정됐지만 결론이 미뤄졌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1200%룰은 계약 후 첫 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월납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 설계사가 첫 해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120만원으로 제한된다. ▷관련기사: 보험 판매수수료, 계약 유지 길수록 더 받는다(6월1일).
시스템 적용 시간 걸려…시점 조정 요구
GA업계는 1200%룰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GA업계는 1200%룰은 2026년 7월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6개월 늦춰 2027년 1월부터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GA 설계사에게 1200%룰을 적용하려면 기술·시스템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GA는 한 곳이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한다. 예를 들어 A라는 GA가 보험사 20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면 20개 보험사의 수수료 체계나 지급 시점 등이 모두 다르다.
1200%룰을 적용하려면 설계사 개인 기준 여러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합쳐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각 보험사 시스템과 GA의 내부 시스템 연동 작업이 필요하다. 연동 작업을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GA업계는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향(1.2%→1.5%)과 신인 설계사 활동지원비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설계사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 유지관리수수료율은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대가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연간 수수료 비율이다.
신인 설계사 활동지원비 예외 규정은 신입 설계사의 조기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활동지원비를 판매수수료로 보지 않고 1200%룰 등 수수료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제도 취지 자체는 신인 설계사의 정착을 돕는 데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에는 채널 간 차이가 있다. 보험사 전속 채널의 경우 사업비를 활용해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GA는 1200% 수수료 한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GA업계의 주장이다. GA는 규제 안에서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GA업계가 신인 설계사 활동지원비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미 제시된 절충안…추가 반영 될까?
다만 금융위가 이미 지난 4월 판매수수료 개편안 일부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한 만큼 GA업계의 건의사항이 또 다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GA 설계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비교·추천 설명서에 판매수수료 금액과 비율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보험상품별 수수료 등급을 전체 수수료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누고 비교 상품 간 수수료 순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역시 단계적 도입 방식을 택했다. 당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2년간 최대 4년 분급을 적용한 뒤 2029년부터 최대 7년 분급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GA업계는 1200%룰 적용 시기 등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시스템 연동에 물리적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러한 요구는 업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는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속단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