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부채 원금을 감면받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된 새출발기금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소득 심사 보완에 나선다.
차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까지 새도약기금의 채권 소각도 잠시 멈추게 된다. 다만 이미 장기 연체자들의 채권을 매입한 상황이라 추심 등의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16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소득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 자산 수준에 따라서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잠재적인 상황 등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대폭 감면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의 배경으로 '상대 평가' 방식을 지목했다.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비교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빚을 탕감해주는 구조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즉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다.
상세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하면서 부채가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라면 만기 연장, 분할 상환,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기에 고소득자일지라도 해당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무 6903만여원 중 4832만여원을 감면받은 차주 A씨의 월 소득은 1억954만여원, 변제가능률은 2만2036%에 달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탓에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자영업자 매출액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절대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또 (코로나19 이전인) 직전년도 말 소득이 (당시)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자산을 숨기고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가 해당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등을 차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업자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정무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했으며 우선 처리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도약기금에서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소득에 대해 절대 평가를 해 고소득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진행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 소각하기로 한 만큼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관련기사:새도약기금 '첫 소각' 연체채권 '60대' 가장 많았다(12월8일)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새도약기금 집행은 멈출 수밖에 없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들은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은 중단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