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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 또 연장…가계부채는 더 죈다

  • 2021.09.16(목) 16:42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6개월 더 연장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중앙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협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이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최대 화두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이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이 않으면서 이달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직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유예조치가 장기화하는 만큼 금융회사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에 따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차주 신청 시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의 경우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권이 대출의 만기와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만큼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예대율 규제 등의 추가 연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금융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경우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 역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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