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조기 도입해 더 확실하게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다.
내년 초부터는 2억원 이상,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전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확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DSR 규제의 조기 도입이다. 애초 금융위는 은행권 DSR 40%, 2금융권 DSR 60% 규제를 내년 7월부터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겼다.
또 DSR을 산정할 때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카드론도 DSR 산출 시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대출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DSR 조기 도입과 함께 대출 만기 때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관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된 대상은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이다. 이런 관행이 자리잡으면 DSR 산출 시 분자가 되는 원리금상환액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전체적인 대출 문턱은 높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내놨다. 우선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이던 전세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DSR에는 반영되지 않는 만큼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아울러 결혼식과 장례식, 수술 등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DSR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DSR 조기 도입과 함께 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정책도 유지한다. 특히 올해 6% 수준이던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내년에는 4~5%로 낮췄다. 그만큼 대출 총량을 더 빡빡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