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한 직원이 6년에 걸쳐 수백억원대 은행 자금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긴급히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우리은행 한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6시께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 과정에서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자금은 2010~2011년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대금 일부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원매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서 몰수한 계약금 578억원을 들고 있었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 등에도 관련 사안을 보고했고, 내부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전날 밤 상황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횡령 규모가 크고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려, 이날 곧바로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일반은행검사국 중심으로 오늘 중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체계에 따라 은행의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가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검사에서는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종합검사는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었다. 금감원은 2018년에도 우리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