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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호재에도 은행이 고심하는 이유

  • 2022.06.09(목) 07:50

LCR·예대율 규제 정상화 예고…금고에 돈 쌓아야
LTV 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강화
대출 어렵고, 돈 쌓고…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가 공약대로 LTV(부동산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3분기중 추진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의 대출자산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은행들은 다른 규제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LTV규제 완화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사실상 '돈줄을 조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완화해줬던 일부 규제를 이달을 끝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하면서다.

여기에 내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도 강화되면 은행의 대출자산 증가 속도는 더욱 더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은행에 "다시 돈 쌓아둬라"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을 끝으로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규제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며 완화했던 규제다.

LCR비율은 혹시 모를 대규모 자금유출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말한다. 쉽게 얘기해 금고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쌓아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은행 특성상 외국환 업무도 많기 때문에 일정량의 외화를 보유토록 하는 외화LCR비율 역시 적용중이다.

코로나19 이전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통합LCR비율은 100%, 외화 LCR비율은 80%를 갖출 것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이를 각각 85%, 70%로 인하한 바 있다. 낮아진 비율만큼 은행들은 금고에 쌓아뒀던 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을 의미하는 예대율 기준도 코로나19 이전에는 100%에 준하게 맞출 것을 권고했지만, LCR비율 규제 완화와 동시에 5%포인트 미만에 대해 위반할 경우 제재를 면제해줬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이달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사회적거리두기 종료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돌아가는 만큼 코로나19 이전만큼 돈을 쌓아 건전성을 갖추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을 확대를 위한 취지로도 분석된다.

일단 지난 1분기 기준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예대율은 준비가 된 상황이나 LCR비율은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의 통합 LCR비율은 94.12%, 신한은행의 통합 LCR비율은 93.32%, 하나은행의 통합 LCR비율은 92.98%, 우리은행의 통합 LCR비율은 93.16%로 집계됐다. 예대율은 모든 은행들이 96~98%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은행채 발행등을 통해 LCR비율을 높히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LCR비율 회복은 금융당국이 원하는 스케쥴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발행된 은행채 규모는 19조6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LTV 완화 불구, 대출 어렵다

이에따라 LTV 규제완화에도 불구,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LCR비율과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쌓아둔 돈은 말 그대로 그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쌓는 돈이라고 보면된다"며 "이렇게 쌓아둔 돈을 대출영업 등에 활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DSR규제 역시 LTV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40%가 적용되는 DSR은 다음달 부터 1억원 이상시 대출에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는 대출 기준이 1억원으로 인하되면 무엇보다 그동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대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연간원리금상환액이 고려되는 셈"이라며 "고려 조건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 수익성에도 영향 전망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금리상승기라는 호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일단 DSR규제로 인해 대출자산의 증가가 더뎌지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전체 영업이익중 60% 이상이 이자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자산 증가 속도 저하는 수익성으로 직결된다.

그리고 LCR 규제 정상화에 대비해 적극 발행한 은행채도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LCR 규제 정상화를 위해 발행된 은행채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금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라고는 하지만 연이은 규제가 예고된 만큼 금리상승기에 수혜를 누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는 시기고 당국의 주문이 있기도 한 만큼 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수익성 제고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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