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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첫집마련' LTV 80%로↑…최대 6억원까지

  • 2022.07.20(수) 17:06

금융위, 내집마련 불편 해소 위해 규제완화 의결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

오는 8월부터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수요자(세대 단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끌어 쓸 수 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LTV가 50~60%로 제한되고 한도도 4억원까지지만, 이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쉽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또 종전에는 '갈아타기'로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뿐이었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고, 새 주택으로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생활안정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도 지금은 1억원이 한도지만 내달부터는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대출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생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을 통해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 방안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경제정책]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푼다…DSR은 유지(6월16일)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하며, 대출한도도 6억원까지 늘어난다. LTV를 80%까지 상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매입이라 하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LTV도 50~60%로 제한받는다. 조정대상지역도 집값 8억원 이하에 LTV 60~70%로 제한된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이다.

아울러 1주택자가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는데 내달부터는 이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6개월 내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예 사라진다.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등기 후 3개월 이상 지난 뒤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1억원까지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는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융위는 이밖에도 민원이 많았던 대출 규제를 손봤다. 지금은 대출 갈아타기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를 두지 않지만, 앞으로는 은행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다.

기존주택 처분약정도 예외사유를 두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 한 경우)가 분가할 때,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준공 후 15억원 초과' 예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도 같은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는 기존 잔액 내 대환이 가능해진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로 예정된 고시일을 기준(대출계약일)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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