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이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관세 부과에 사용된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돼 기준환율보다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준환율은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해 시장평균율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달러, 위완화) 및 재정환율(다른 통화의 달러환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과세가격에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한다. 원화로 수입대금을 지불한다면 환율의 영향이 없지만, 대부분 수입은 외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이 적용되면 수입대금 결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부담도 소폭 줄어든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의 수입품 등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