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평균수명과 주요 질병 위험률 변화로 종신·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변화가 예고된 건 알고 계시죠? 간단히 말하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은 4월 이후 보험료 인하가 예상되고요. 연금 및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관련기사 : '여자 평균수명 90세' 새 보험상품에 반영…내 보험료는?(2월14일)
그런데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보험정보가 또 있답니다. 바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이 4월부터 개선된다는 건데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보험약관 대부분이 보험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데요.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대요. 바로 간편심사보험 얘기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 대비 간소화된 병력 질문(고지의무)을 통해 유병력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비싸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각광받고 있죠.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늘어나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 △최근 1~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뇌졸중 등 6대 질병 진단을 받거나 입원·수술 여부 등 3가지를 고지의무로 하는데요.(일반 건강체 보험의 고지의무는 보통 5가지고 더 세세합니다.) 여기에 앞으론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까지 고지의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50대 직장인 A씨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의사로부터 "갑상선암 일 수 있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얘길 들었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서둘러 유병자보험에 가입했고요. 설계사나 보험사에 의사 말을 전하진 않았죠. 암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 의심소견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대요.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이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한 경우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유병자보험이든 일반보험이든 상관없이 3개월 이내 병력이 없어야 한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었대요. 이런 경우를 두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질병진단 의심소견도 고지 사항에 넣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자체가 막힐수도
보험소비자로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합니다. 물론 고지의무 사항이 명쾌해지는 건 반길 일입니다. 사사로운 분쟁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앞으로 유병자들의 유병자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진 의심소견을 받았어도 보험가입은 가능했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험사와 계약자간 싸워 볼 문제였죠. 고지 사항이 아니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었고요.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발병위험이 비교적 높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질병진단 의심소견 고지의무가 생기면 사실상 보험료만 더 비싼 일반보험과 다를 바 없어진다"고 꼬집었죠. 보험사들이 심사 문턱을 높이면 경증인 감기·비염도 질병으로 볼 공산이 높다는 겁니다.
분쟁을 없애는 기능은 있겠지만, 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병자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4월 이전에 미리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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