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장롱면허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재가입 때 과거 사고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건데요. 3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6월부터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가 싸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고·운전경력을 반영한 합당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운전자)를 29등급으로 구분하죠. 사고 위험이 가장 낮은 등급이 29등급이고요. 사고를 많이 내면 등급이 내려가는데, 1등급 하락하면 보험료가 약 7.1%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기존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어도 3년 넘게 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죠. 사고가 많은 고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고 위험이 낮은 재가입자(기존 15~29등급)는 과거 등급 대비 3등급 높은 12~26등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2020년 당시 할인·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했던 A씨가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단절 후 2024년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11등급을 적용받아 82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19등급이 적용돼 48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도개선으로 34만5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할인·할증등급 등 제도 반영 전 보험료 100만원 가정.)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키로 했고요. 반대로 과거 사고 경력이 많은 재가입자(기존 1∼10등급)는 현행 11등급보다 낮은 등급(8∼10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가 연 5만∼22만2000원정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직전 등급을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할인·할증등급 조정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고요.
아울러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 운전대를 잡은 경력도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 종류가 많지 않아 보험료를 제대로 할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현재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추가하기로 한거죠.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고요.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임차료 납입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관련기사 : 내년 자동차보험료 내릴 요인 '또' 있다(2023년 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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