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행위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수백 건씩 게시되던 광고 글이 월 10여 건 이하로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8월14일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 명을 조사했으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 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된 혐의자는 3명이다. A손보사가 지난 9월 다음 카페에서 '공격수 구합니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확인하고, 혐의점을 분석해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여 만원을 편취했다며 검거 후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알선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생겼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가 1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모니터링한다.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보고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의 보험사기 광고 글이 현저히 줄었다. 법 시행 전에는 월평균 수백 건의 광고 글이 게시됐으나, 이후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