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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알선해도 처벌…400명 수사의뢰

  • 2025.01.14(화) 12:0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주요 성과
신규 테마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도 큰 폭 감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또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으로 중고차 보험사기나 암 진단서 위·변조 등 새로운 테마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4년 8월14일 이후) 후 주요 성과를 14일 공개했다. 해당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와 광고 등이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우선 금감원은 온라인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 관련 자료 분석과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8~9월 기간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관계기관 간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 마련으로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을 접수했고, 국토교통부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신속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늘자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별된 혐의자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로 고지기한과 방법, 환급절차 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해 두 달 간 총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능화·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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