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소비자 피해 방지' 금감원, 보험사·GA 동시검사 확대한다

  • 2025.02.10(월) 10:52

운영위험 높은 금융사 대상 검사역량 집중
불건전 보험영업 엄단…보험사 운영위험 평가 도입
감리 프로세스,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등 마련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등의 동시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부풀리기나 과도한 외형성장 목표 설정 등 운영위험이 높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프로세스와 로드맵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이 중 하나로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 소홀, 무리한 외형성장 추진 등 운영위험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보험권의 경우 합리적 회계모형 미사용으로 CSM을 확대하거나 소비자 피해 유발 판매채널 의존, 과도한 외형성장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회사 GA의 모회사 위주 판매 관련 비교설명 위반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선 시정조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재발방지 실효성을 높이고 법규위반 사례 등 대외제공 확대 등으로 사전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엄단한다. 보험사에 대해선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연계검사와 동시검사를 확대 실시해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연계검사는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동시검사는 보험사와 관련 대형 GA 등이 대상이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위탁 GA 선정과 평가표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등급에 따라 'K-ICS'(킥스, 지급여력비율) 자본비용 부과(운영위험액 차등) 등을 검토한다.

또 GA 준법감시인력 확대와 임원 자격요건 강화, 규모별 영업보증금 차등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 보험상품 개발·판매가 이뤄지도록 과당경쟁·소비자피해 우려 상품에 대해 통합적 조치도 실시한다. 문제 상품에 대해선 보험사 상품위원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 판매과정 검사 등을 동시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보험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고 '보험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더불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병·의원, 보험설계사가 연계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연류 설계사는 확정판결 즉시 퇴출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고령화에 대응한 사후 자산의 유동화 제도 도입과 생활밀착형 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확보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험부채 평가 등에 영향이 큰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실적경쟁 촉발회사 대상으로는 특별감리도 실시한다.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특별감리전담반을 편성해 우려회사에 대한 집중감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IFRS17 도입에 따라 상품개발과 결산, 내부통제 등이 연계된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해외와 다른 금융권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과 제재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