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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 GA 일감 못받는다…금감원, 상반기 가이드라인 제정

  • 2025.03.25(화) 12:00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판매위탁리스크 '집중 관리'…계약 체결 시 고려

앞으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보험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려면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제재이력이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GA 등은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뒤 이사회에 보고한다.

특히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 내에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특별 보완장치 등을 마련한다.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선 보험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판매위탁리스크는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정량 지표로는 불완전판매율이나 민원 발생률 등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을 활용한다. 

정성 지표로는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컴슈랑스나 브리핑영업 등 비계량 지표를 활용한다. 

금감원은 4월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그간 GA 판매 위탁 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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