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시간대에 주가 급등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종매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특정계좌에서 반복적인 시장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대체거래소(ATS)의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 시간대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마켓은 정규마켓과 달리 접속가 매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규마켓에선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접속가 매매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시 직후 소량의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한다.
많은 경우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일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향후 시세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싶어 1주를 상한가 주문을 체결시킨 뒤,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추종매매하면 기존에 갖고있던 주식을 모두 상한가 주문으로 파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적용받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호가·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