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 잔여지분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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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의 지분 매각은 우선 장 회장이 디케이유엔씨에 지분 투자를 한 지 8년여 만에 72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 사장의 경우도 7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장 회장이 디케이유엔씨을 통해 투자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근간에는 계열사들의 IT 일감이 자리하고 있다.
디케이유엔씨는 1997년 9월 유니온스틸 전산실에서 분사해 탑솔정보통신으로 설립된 IT 서비스 업체다. 2005년 9월 동국제강그룹에 편입됐다. 당시 주요 지분 인수자가 유니온스틸 외에 장 회장 형제다. 사들인 지분도 각각 41%, 39%로 80% 가까이 됐다. 반면 지분 인수에 들인 자금은 각각 3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계열 편입과 함께 지금의 상호로 간판을 바꿔단 디케이유엔씨는 그간 그룹 시스템통합(SI) 및 전산운영, 유지보수, 개발 등을 맡아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계열사 중 유일한 일감 규제 대상
2006년 그룹 IT서비스 인력을 통합한 디케이유엔씨는 그 해 매출 387억원 중 76%를 주력사 동국제강을 비롯한 계열사들로부터 올렸다. 계열 매출 비중은 최근 들어 낮아지고는 있으나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 2332억원의 34%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적지 않다. 디케이유엔씨는 이를 통해 2008년 이후 5년간 한 해 평균 2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장 회장 형제의 디케이유엔씨 지분가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인 셈이다.
디케이유엔씨의 유상증자로 인해 소유주식의 변동없이 각각 30%,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장 회장과 장 사장은 2011년 9월에도 각각 15%, 14%를 35억원, 33억원에 동국제강에 처분한 바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당시 처분후 남은 지분이다.
장 회장 등은 디케이유엔씨 지분 매각을 완료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일감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상장사 30%)이고, 내부거래액이 매출액의 12% 이상(거래액 2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현재 동국제강그룹 계열사 중 일감 규제 대상은 디케이유엔씨가 유일하다.
아울러 증여세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 올해부터는 계열사로부터 30%가 넘는 매출을 올릴 경우 해당 수혜 계열사의 지배주주 및 3%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는 친족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내부거래비율이 15%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