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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어 이재현도 실형 '회장님 잔혹사'

  • 2014.09.12(금) 16:59

이재현 회장 징역 3년 선고
CJ "매우 안타깝다..대법원 상고할 것"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회장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연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간신히 면했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재현 회장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들 그룹의 경영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탄원서 효과 없었다..CJ 경영공백 지속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2일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겨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실형기간과 벌금액은 줄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범 삼성가(家)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법원은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속집행정지 역시 취소하지 않았다.

 

 

CJ그룹은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CJ는 현재 이미경 부회장과 손경식 회장 등 일가와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회장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가가 제출한 탄원서에도 이 회장의 건강문제와 함께 CJ그룹의 경영차질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이제 CJ그룹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의 케이스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상고심으로 재판을 끌고 갔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CJ그룹은 이날 선고후 입장을 통해 "수감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공백 장기화로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SK, 최 회장 특별사면 기대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현재 복역중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재계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집행유예 여부와 함께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현재 약 1년8개월 가량을 복역했다. 오는 23일이면 600일을 맞는다. 최 회장은 2017년이 돼야 선고된 형량을 모두 마칠 수 있다. 일단 최 회장은 형기의 3분의1을 넘긴 만큼 가석방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최 회장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SK그룹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은 변수라는 평가다. 최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자칫 특혜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연초 단행된 특별사면 역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 내부에서는 최 회장이 역대 재벌총수들에 비해 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최 회장이 진술을 변경하는 등 재판부나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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