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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기임원 보수공개, 연 1회 완화 추진

  • 2015.07.10(금) 14:51

금융위, 전경련 등 건의사항 수용할듯
분기별 공개따른 부작용 등 최소화

상장기업 등기임원 보수공개가 현재 분기별에서 연 1회로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중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공개 기간완화와 관련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연간 보수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은 매분기별로 급여와 성과급 등을 공시토록 규정돼 있다.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분기별 보수 공개로 인해 실제 보수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공시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그룹 오너들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등 이사회가 기형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또 입법 취지 역시 퇴색됐다는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그룹 오너나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의 연봉이 흥미거리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재계나 경제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관련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금융위 역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규제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만큼 조만간 보수공개 기간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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