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편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1%만 내려도 연 2900억원이 절감되는 등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란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전달했다.
우선 지난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 여름(6~8월)과 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과 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월 전력 판매는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율도 높아 성수기 요금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세번째로는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직전 1년내 동계(12~2월), 하계(7~9월) 및 검침당월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하는 구조인 만큼 높은 기본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번 기본료는 최대 부하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최소 1년간 변동없이 지속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산업계는 밝혔다.
산업계는 최근 중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가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정체된 반면 기금 수입은 매년 4~5% 가량 증가해 2016년에는 4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규모도 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전기 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요율은 2006년 이후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