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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녀 2명이면 최대 6년 재택근무

  • 2020.06.26(금) 16:17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포스코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국내기업에서 처음 도입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다.

포스코는 최근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번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다.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8~12시, 10~15시, 13~17시중 육아 환경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2가지 제도 모두 재직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7년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포항과 광양에 포스코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도 설립했다.

포스코는 다음달 14일 '저출산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corporatecitizenship.posco.com)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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