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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휴젤에도 칼 빼들었다…미국 ITC에 제소

  • 2022.04.01(금) 16:45

메디톡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선임"
휴젤 "ITC 소송은 발목잡기…강력 법적 대응"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의 지식재산권(IP)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기관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휴젤·크로마 파마·휴젤 아메리카(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다.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이 대리한다. 또 소송 비용 일체를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가 부담한다.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 회사가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구조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IP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IP를 보호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휴젤은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는 당사를 상대로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라며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도 지난 2016년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부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ITC 판결 관련 소송은 철회한 상태다. 국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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