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골라 먹는 재미'가 생긴다. 일반 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처럼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문턱도 크게 낮아져 지금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모상품이 활발하게 출현할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르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 기반이 마련돼 투자자 보호 기능과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 다양한 ETF 상품 기대
먼저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이 완화돼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된다.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경우 ETF 발행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50%까지 확대된다. 또한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새롭게 추가했다.
구조화 ETF 활성화를 위해 손실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도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엄격한 한도제한을 풀어 구조화 ETF 상품개발을 북돋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ETF의 기초지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이 요구됐지만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기준을 낮췄다.
해외 ETF의 경우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 투자비중 제한을 폐지해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투자자 특성을 파악해 해당 상품이 적정치 않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는 '적적성 원칙'이 적용된다.
◇ 전문투자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반대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소유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 등 위험투자에 따른 감수능력이 충분히 있는 투자자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50억원이 필요했지만 5억원(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으로 확 낮아진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요건 역시 금융투자상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들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하고 장외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등 편리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모든 전문투자자는 청약권유 합산대상(50인 이상의 경우 공모로 취급)에서 제외돼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이뤄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모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는 전문투자자 대상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 출현을 활성화시킬 전망이다.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채권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QBI 전용채권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상 차감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을 완화했다.
◇ 공매도 공시·ELS 관리 강화
공매도 잔고보고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이미 예고된대로 공매도 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3영업일 종료후 공시된다. 공개정보에는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포함된다.
투자자별 잔고보고 기준도 기존에는 공매도 비율이 0.01% 이상인 경우 보고가 의무화됐지만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잔고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비율에 상관없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제공된다.
리스크가 높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돼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