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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청약 막자' IPO 수요예측 문턱 높아진다

  • 2022.03.11(금) 09:10

금투협,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안 발표
회사 고유재산 활용한 수요예측 참가 제한
업력 2년·투자일임재산 50억 등 요건 제시

수요예측 시장의 진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일명 '뻥튀기 청약' 등을 포함해 여러 잡음이 일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수요예측과 관련한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토대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2년·50억·300억' 충족 못하면 참여 불가

11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불거진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펀드의 불성실 수요예측이 도화선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정 신고서가 아닌 최초 신고서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가하는 게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투자일임업 등록후 2년을 경과해야 하고 투자일임재산(또는 수탁고)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한지 2년이 안됐을 경우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사모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2년, 50억원, 300억원 요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못할 경우 수요예측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1일에 예정된 수요예측에는 2020년 5월31일까지 투자일임업 또는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을 완료했으면서 5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보유한 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다. 업력 2년 미만일 경우 300억원 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투자일임업과 사모집합투자업을 모두 등록한 공모펀드 운용사나 증권사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류제출·우회 수단 차단

투자일임업자나 사모펀드가 고유재산을 활용해 수요예측 참여를 희망할 경우 참가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대표 주관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고유재산을 다른 일임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유재산 충족 요건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모펀드는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규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을 독려하고 시장 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 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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