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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특허전 잇단 '빨간불'

  • 2013.11.25(월) 15:14

獨법원, "삼성 특허무효 가능성" 재판 중단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전에서 연이어 악재를 만나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손해배상액 재산정 평결에서 쓴맛을 맛본데 이어, 독일에서는 삼성이 내세운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는 불리한 사태를 맞이했다.

 

 

22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내세운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을 중지했다. 이 특허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EP1679803)'이다.

담당 판사인 안드레아스 보스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이 특허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멈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특허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으며, 아직 당사자 적격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필수표준특허침해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에 재판이 중단된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에 제기한 2건 가운데 하나다. 다른 1건도 특허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 소송이 중단됐다. 지난 2011년에 제기된 소송 3건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통신 특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압박하기 위한 주무기로 사용해온 것이다. 유럽 최대시장인 독일에서 애플과 특허소송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면서 삼성전자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낸 필수표준특허 소송은 100% 기각됐다"며 이번 재판 중단 조치도 삼성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열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2억9000만달러의 추가 배상액을 물라는 평결을 받았다. 담당 판사가 평결을 받아들이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댓가로 총 9억3000만달러(한화 9882억원)의 배상액을 물게 된다. 이는 작년 배상액 10억5000만달러에 비해 약 12% 가량 줄어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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