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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재판중단 요청 기각

  • 2013.11.26(화) 17:27

'재판 효율' 내세운 삼성측 주장 안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애플과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 중단 신청'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20일 제기한 재판 중단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 삼성전자의 신청서와 원고 애플의 답변서,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지난 20일 미국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이른바 915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 재판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동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핀치투줌 특허는 손가락 두개를 이용해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것이다. 삼성이 신청서를 낸 20일은 삼성과 애플측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끝난 다음날이었으며, 배심원단이 이를 듣고 평의에 들어간 시기였다.

 

당시 삼성은 "이번 특허청 판정은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고 모든 재판 절차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이 내세운 미국 특허청의 판정은 확정 결정이 아니며 '특허 무효 확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늦추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고 판사도 이날 삼성측 요청을 기각하면서 "만약 삼성전자가 효율성을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다면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과 재판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라고 장려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항소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로 2억9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1심 재판은 내년초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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