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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종편견 등 동원 배심원 설득".. 삼성, 재심 청구

  • 2013.12.18(수) 11:19

"삼성 美경제 위협적 존재로 묘사"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애플측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리한 평결을 얻어냈다는 주장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BGR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평결에 대해 재심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측은 애플 변호인단이 치졸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심원단을 설득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애플 변호인단이 삼성전자를 마치 저가의 복제 TV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초토화시킨 아시아 제조사로 비유하면서 배심원단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재심 청구서에서 "애플은 지난 재판에서 정작 디자인 특허 침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인종과 민족, 국가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동원했다"라며 "삼성은 정중하게 새로운 재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은 재판 내내 삼성을 외국 기업으로 묘사하면서 미국 경제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켰다"라며 "애플의 냉소적인 인종, 민족, 국가적 편견은 새 재판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은 애플이 915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규모도 5270만달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로 2억9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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