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삼성-애플 2차전'에서 배상액을 분담하는 등 삼성전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애플과의 2차전에 대비해 이미 긴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는 설명이다.
2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리코드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측 변호인은 구글 경영진이 삼성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메일에 따르면 구글 경영진은 2년 전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침해 제소로 패소할 경우 배상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애플 특허침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도 보였다.
구글이 지원하기로 한 특허는 총 4개였다. 이 가운데 2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철회돼 나머지 2개만 남았다. 남은 2개 특허는 시리 통합 검색(특허번호 959)과 데이터 동기화(414)다. 애플은 이를 포함해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등 총 5개 특허를 앞세워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있다.
만약 애플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글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사용되는 만큼 애플 특허침해 소송에 대비, 이미 삼성측과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셈이다.
애플측은 또 구글 변호사 제임스 맥카운이 '구글이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부담키로 했다'는 내용의 증언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배심원 앞에서 틀기도 했다. 삼성과 구글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자사폰 및 태블릿PC가 구글 기반 기술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2차 소송전은 삼성-구글의 연합전선 대 애플 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왔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크게 관련이 없는 구글의 레퍼런스폰(제조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기준이 되는 폰) '넥서스'까지 문제 삼는 등 사실상 구글을 겨냥해왔다.
실제로 구글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구글 고위층 안드로이드 엔지니어이자 부사장인 히로시 록하이머가 증인으로 나와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지원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자사 5개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제소하고, 이에 대한 배상액 2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그 특허들은 무효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아울러 자사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이 나와도 배상액은 애플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이달 22일과 25일에 걸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양측 최후진술 이후 변론을 종결할 것을 예상된다. 배심원들은 변론 종결일인 28일 양측 최후 변론을 2시간씩 들은 뒤 평의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평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