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 2차 특허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똑같은 특허를 놓고도 삼성전자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다른 경쟁사에 요구했던 것보다 2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데이터 태핑(647)'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제품 한대당 12.49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태핑(data tapping)이란 문서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할 경우 곧바로 전화를 거는 기술. 애플은 이를 포함해 총 5가지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2차 소송전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다른 경쟁사와 벌였던 비슷한 소송전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애플은 앞서 진행된 모토로라와의 소송전에서 데이터 태핑 특허에 대해 대당 0.6달러를 요구했었다. 결국 애플은 동일한 특허를 놓고 삼성전자에 대해 모토로라보다 20배 많은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하는 셈이다.
애플은 2차전에서 삼성전자에 총 2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역시 "삼성측 변호인은 애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배심원단의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오히려 이는 항소법원장인 레이더 판사의 지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이더 법원장은 애플-모토로라 특허소송을 맡았던 판사다. 그는 애플이 모토로라에 무선 특허 한건당 3억달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미쳤다"라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뮐러는 "애플이 삼성에 요구하는 배상액은 특허 한 건당 평균 4억달러"라며 "미국인 눈에도 3억달러가 '미친' 금액인데 4억달러는 도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2차전 공판에서 애플은 손해사정 전문가 크리스 벨투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애플 특허권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