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2차전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1억1960만달러(한화 1231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주장했던 배상액 22억달러에 18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아울러 1차전에서 애플이 받아냈던 9억3000만달러 배상액에 비해서도 적다.
배심원은 애플 또한 삼성전자 특허 1개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를 물라고 평결했다. 역시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만달러에 비해 44분의 1의 수준이다. 배심원단은 양측 모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지만 애플의 배상액이 삼성전자보다 많다는 점에서 WSJ은 "애플이 작은 승리(a small victory)"를 거뒀다고 표현했다. 앞서 애플이 완승하고 삼성전자가 완패했던 1차 때 평결과는 다른 결과다.
2차전에서 삼성과 애플이 상대방으로부터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특허는 각각 2개, 5개였다. 삼성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449 특허)과 ▲원격 영상 전송(239) 침해를 주장했다. 애플은 ▲단어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데이터 태핑(647)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414) ▲시리 통합검색(959)를 내세웠다.
배심원은 이 가운데 삼성이 애플의 647과 721 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고 959와 414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72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침해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소송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449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렸다.
8명의 남녀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앞서 진행된 4주 동안 공판과 이후 사흘간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에는 전(前) 교사를 포함해 전(前) IBM 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공판에선 애플은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고의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이 혁신에 주력하기 보다 경쟁자를 낙오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과 애플측 변호인단에게 의견을 내도록 했다. 고 판사는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변호인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