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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2R]①구글 가세..판이 커졌다

  • 2014.03.27(목) 15:27

31일부터 2차 특허소송..SW 놓고 다퉈
패자 손해배상액 1차전보다 늘어날 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제2차 특허전쟁에 돌입한다. 1차전이 주로 제품 외형 등 하드웨어를 놓고 벌어진 공방이었다면, 2차전은 사용자환경(UI) 등 소프트웨어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전망이다. 1차전이 '삼성전자 대 애플'의 싸움이라면 2차전은 '삼성을 포함한 구글 진영 대 애플' 구도가 될 전망이다. 패자가 물어야할 손해배상액이 1차전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허침해 대상 제품이 비교적 최신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오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시작한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지난 2012년 2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2011년 미국 법원에 1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뒤에 추가로 시비를 건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1차 제소 때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곧바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번 재판은 2011년 4월 시작해 3년간 이어진 1차 소송전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2차전에서 삼성과 애플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특허수는 각각 2개, 5개다. 삼성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과 ▲원격 영상 전송 2개 특허를 가지고 싸운다.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시리 통합 검색 등 5개를 앞세워 공격한다.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5건은 모두 안드로이드폰 기본 기능이다. 초기 일부 글만 입력해도 전체를 보여주는 '단어 자동 완성'이나 화면을 한쪽으로 밀어 잠금을 푸는 '밀어서 잠금 해제'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폰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애플은 삼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구글의 레퍼런스폰(제조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기준이 되는 폰) '넥서스'까지 소송 목록에 넣었다. 넥서스는 구글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제조만 담당했을 뿐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셈이다.

 

애플은 2차전에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삼성도 히로시 로크하이머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구글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다. 소송전의 양상이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간의 대결로 확대되는 것이다.

 

1차전은 삼성전자가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차전에서는 비교적 최신 제품을 놓고 특허침해 여부를 다룰 예정이라 손배배상액이 1차전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과 애플 모두 최근 수년 사이에 모바일 기기 판매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2차전을 앞두고 미국 법원 담당 판사가 주재한 중재 자리에서 삼성측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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