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에서 삼성과 애플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특허수는 각각 2개, 5개다. 삼성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과 ▲원격 영상 전송 2개 특허를 가지고 싸운다.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시리 통합 검색 등 5개를 앞세워 공격한다.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5건은 모두 안드로이드폰 기본 기능이다. 초기 일부 글만 입력해도 전체를 보여주는 '단어 자동 완성'이나 화면을 한쪽으로 밀어 잠금을 푸는 '밀어서 잠금 해제' 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폰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애플은 삼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구글의 레퍼런스폰(제조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기준이 되는 폰) '넥서스'까지 소송 목록에 넣었다. 넥서스는 구글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제조만 담당했을 뿐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셈이다.
애플은 2차전에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삼성도 히로시 로크하이머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구글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다. 소송전의 양상이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간의 대결로 확대되는 것이다.
1차전은 삼성전자가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차전에서는 비교적 최신 제품을 놓고 특허침해 여부를 다룰 예정이라 손배배상액이 1차전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과 애플 모두 최근 수년 사이에 모바일 기기 판매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2차전을 앞두고 미국 법원 담당 판사가 주재한 중재 자리에서 삼성측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