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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이통사, 한달내 제재 받는다

  • 2014.05.15(목) 19:05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출고가·장려금 자료 매월 정부에 제출

오는 10월1일부터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통사는 휴대폰 출고가와 장려금의 규모를 얼마나 썼는지 월별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및 출고가 액수 공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통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통사 및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같은 단말기임에도 동일한 공시 기간에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할 경우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보다 번호이동에 집중되는 지원금 지급이 어렵게 됐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은 이통 시장이 과열되면 사업자들의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에는 이통사와 제조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 및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1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개선의견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계속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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