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준비하는 모바일 전자지갑의 하루 수취액 한도가 상향 조정될 지 관심이 모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6일 경기도 판교 다음카카오 사옥에서 열린 시연회 행사에서 "수취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한도액 확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국내 정보기술(IT)과 금융 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신 위원장 등이 직접 판교 테크노밸리의 주요 업체들을 방문,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석우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 위원장에게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카카오(이하 뱅카)'를 소개했다. 뱅카 시연이 끝난 이후 신 위원장은 "만약 카카오톡에 등록된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5만원씩 나에게 송금해 그 금액이 천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다음카카오의 공동 사업 파트너인 금융결제원측은 "현재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하루 50만원이기 때문이 이를 넘으면 받기가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답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판교 다음카카오 사옥에 방문해 IT와 금융의 융합서비스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
이러자 신 위원장은 "50만원 한도가 만약 정부 규제 때문에 그렇다면 고치겠다"라며 "여러 친구에게 송금을 받는데 한도가 50만원이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과 손잡고 서비스할 뱅카는 카카오톡 친구끼리 소액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지갑이다. 뱅카는 카카오톡 계좌에 있는 돈을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으나 수취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신 위원장은 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를 상향 조정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뱅카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하루 수취 한도는 200만원이다. 다음카카오는 뱅카 서비스를 앞두고 현재 금감원에서 보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수취 한도를 50만원으로 묶어놨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대 200만원으로 늘려도 상관은 없으나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보다 적게 잡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이 뱅카 같은 신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한도액 상향 조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신 위원장은 국내 업체들이 IT와 금융 융합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 공동대표에게 "카카오페이나 뱅크월렛 카카오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 규제 가운데 개선될 만한 점은 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이 공동대표는 "카카오톡에 금융 서비스를 붙인 이유는 쉬운 방법으로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겠느냐는 이용자 요청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IT 업체들이 자체 솔루션으로 금융 사업에 진출하나 우리는 가급적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대응해 금융 규제·제도의 개선·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관련 업계에게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므로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접근 자세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면서도 정보보안 등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위원장 및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향후 협력체를 통해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신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