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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웹보드게임 등급취소 위기 탈출하나

  • 2015.01.09(금) 11:06

게임위 지적 '땡값'이어 '24시간 정지'도 손보기로
"대화로 타협" 해빙무드..향후 등급취소 여부 관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웹보드게임 내 일부 시스템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NHN엔터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했던 고스톱·포커류 게임이 '등급분류 취소'로 날아갈 뻔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게임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NHN엔터가 태도를 바꿔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 주목된다.

 

 

NHN엔터는 게임위가 지적한 '24시간 정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시스템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고스톱·포커류 이용자가 게임 도중에 10만원 넘게 손실을 보면, 이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NHN엔터는 손실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을 완전히 끝낸 다음부터 24시간 동안 이용을 못하게 막았으나, 게임위의 지적 위반사항을 받아들여 결국 시스템을 손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NHN엔터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땡값'에 따른 게임머니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땡값이란 포커 게임에서 희소성이 높은 패로 승리하면 추가로 돈을 따는 방식을 말한다. 땡값으로 게임 판돈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 게임위가 손을 대라고 지적하자 NHN엔터가 수용한 것이다.

 

게임위는 NHN엔터가 '땡값'과 '24시간 제한'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 등급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게임위가 등급취소 결정을 내리면 대상 게임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 NHN엔터는 게임위의 지적 위반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등급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셈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NHN엔터테인먼트의 12개 고스톱·포커류 게임.

 

고스톱·포커류는 NHN엔터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다. 등급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2013년 연결기준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이 39%, 2014년에는 2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HN엔터는 이번에 게임위의 지적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등급취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등급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시스템 수정 조치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하다.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판돈이 줄어들고 이용 시간도 제한되는 등 게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HN엔터측도 "웹보드게임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더라도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게임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성 감소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을 지 산정하기 어렵지만 작년 2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직후 이용자가 약 40%~50% 감소하고 매출 감소폭이 60%가 넘는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웹보드게임의 수정이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NHN엔터는 게임위의 '땡값' 시스템 등에 대한 해석이 등급분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웹보드 규제로 타격이 크자 기존 입장을 바꿔 타협점을 찾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NHN엔터측은 "이전에는 게임위와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나가고 있다"라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게임위도 함께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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