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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고비 넘겼다"..다음은 매수청구권 비용

  • 2015.04.21(화) 10:30

SKT 반대주주 20% 미만..예정대로 이사회 결의
SKB 반대의사 마감은 내달 5일..現주가가 변수

▲ SK텔레콤 본사인 SK-T타워 전경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만들려는 계획에 대한 주주 반대의사가 20%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게 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1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간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기간이 어제(20일) 마감됐다"면서 "정확한 반대비율을 외부에 공개하긴 힘들지만 20%를 밑돌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SK브로드밴드 잔여지분(49.4%)을 전량 취득해 완전자회사화 하기로 결의했다. 교환 이후 SK브로드밴드는 상장 폐지된다. 이 과정에서 교환대상 주식이 총발행 주식의 5% 이하일 경우 상법 360조 10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되므로 SK텔레콤은 주주총회 대신 의사회 승인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SK텔레콤 지분 20% 이상의 주주 반대시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하게 때문에 사측에서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결의할 경우 재무부담이 추가된다.

 

▲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완전자회사 전후 비교

 

일단 SK텔레콤 주주의 반대비율이 낮게 나옴에 따라 완전자회사 초반 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SK브로드밴드 주식매수 청구권이다. SK브로드밴드는 4월21일∼5월5일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접수한다. 반대의사를 표한 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주당 4645원이다.

 

하지만 이는 21일 오전 9시30분 현재 SK브로드밴드 주가 4585원 보다 높아, 주주 입장에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SK텔레콤의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의결권 있는 유통주식수 2억9595만9087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1억5000만4083주(50.68%)를 제외한 1억4595만5004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로 최대 6779억원까지 감당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선 SK브로드밴드 주가를 부양하거나 향후 SK텔레콤으로의 주식교환 후 투자자 수익을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IR에서도 연내 자사주 매입, 중간배당 증액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완전자회사 주요일정

 

한편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추가 가입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주요 결합지표가 경쟁사(KT)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초고속인터넷은 12%, IPTV는 29%나 추가 가입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통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진화·성장을 주도하고 스마트홈, 기가인터넷 등 SK브로드밴드 단독 대응이 어려운 신규상품의 시장대응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사업 추가 성장을 위해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시장 구조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SK텔레콤군(群)의 다양한 플랫폼 및 빅데이터 역량과 연계해 스마트화, N스크린 등 미디어 전략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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