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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포털규제 능사가 아닌 이유

  • 2017.07.06(목) 17:43

무작정 규제하면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美·유럽선 포털 사전규제 없어…정보서비스 영역

지난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영민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취업 의혹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지만 포털이 ICT생태계와 연결되는 만큼 역시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됐습니다.

 

▲ 지난 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문회에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시장진입 기회 상실, 생존권 박탈 등이 심각하다"며 "네이버와 같은 거대포털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포털은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하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까지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포털에 대한 규제 목소리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3조원에 과징금을 때린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글은 2010년부터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우선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을 받게 된 것이죠. 구글에 상품 검색 시 자회사인 구글 프로덕트(한국의 구글 쇼핑)의 상품이 상단에 배치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조치는 쇼핑뿐만 아니라 검색, 뉴스, 지도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포털의 서비스로 연결되면서 시장지배력이 과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업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네이버도 구글과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서비스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이메일, 메신저, 카페, 뉴스, 게임, 온라인 쇼핑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혔죠. 최근에는 그동안 해온 인공지능(AI) 연구도 성과를 내면서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Clova) 앱의 베타버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높은 검색 광고료,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광고수단인 인터넷 검색 광고료가 치솟으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의 최상위 파워링크 기준 광고단가는 2008년 월 780만원대에서 올해 26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도에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부동산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무작정 포털을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6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의 역설' 세미나에 나온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연간 수 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과 유튜브는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의 경우 구글과 같은 특정 사례는 있지만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적 규제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은 포털을 정보서비스로 구분해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포털을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서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이버를 규제하자는 측은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기존 방송·통신 규제 영역에 포털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은 규제를 적용할 대상이 한정적인 허가사업자인 만큼 규제로 인한 파급력 등이 예측 가능하다"며 "하지만 인터넷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 등 해외 포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네이버를 규제한다면 구글도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에 대한 국·내외 공통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인터넷 산업은 영토의 제한이 없는 만큼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는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규제도입이 해외사업자에 부당한 경쟁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규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해외와 국내 사업자간의 형평성이 마련돼야 규제적용이 가능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통제해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포털과 연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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